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진모(43)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축산물 포장처리시설을 갖춰놓고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 산 냉동 닭을 해동시켜 냉장 닭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식당 에 납품해 1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 닭의 경우 부위별로 절단해 손질한 뒤 포장하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식육판매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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