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10년 동안 재취업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각된 어린이집의 경우 10년간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취업 할 수 없게 됐다.
또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학대 등 금지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하거나 운영 할 수 없다.
아울러 관할 정부기관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접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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