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 현장체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 현장체험
  • 김형택 시민
  • 승인 2005.09.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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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총경 조정래)에서는「경찰 60년, 울산경찰 새출발」의 취지를 살려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05. 9. 1부터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 현장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대상자들이 구제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의 특성상 재발의 우려가 높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들의 참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찰행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5일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 1명과 선량한 시민 1명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최모씨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서받기 힘든 행위"임을 강조 하며 `징역 6년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되었다고 밝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음주단속 현장체험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은 울산남부경찰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소정의 기념품도 배부할 예정이며 특히, 울산에서 개최예정인 제86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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