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텃밭에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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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는 마약의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뒷편 텃밭과 집 안 화단에서 총 255주를 재배한 K(68)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경찰에서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지인들이 양귀비를 삶아 먹으면 간경화에 좋다고 해서 양귀비 씨앗을 구해 텃밭에 뿌려 재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양귀비를 압수하고 양귀비 씨앗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경 측은 "주로 고령자와 농민이 조경용과 상비약으로 양귀비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개화기를 맞아 양귀비 재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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