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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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7월까지 초안을 만들고, 9월까지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수당+보육료) 예산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견해 차이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에는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사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 의원들은 일단 법사위를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키로 한 9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내년 지방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데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박 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아쉽다”며 맞서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7월까지 초안을 만들고, 9월까지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중앙정부의 충격도 줄이고 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보니 국회에서 재촉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큰 틀에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으니 좀더 인내하는 것이 낫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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