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는 여야가 합의한 의원들로 한정해 열람이 이루어진다.
국회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되고 회의록 등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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