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4명이 미술수업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촬영 후 2명은 사진을 삭제했지만 다른 1명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속 사진이 피해 여학생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들통이 났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3명의 반을 바꾸고 나머지 1명에게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했다.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 및 음란 사진 유포 등의 의혹도 있다며 학부모들이 현재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