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여성도 현역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일산의 한 여고생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도 의무 사병 입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양성평등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러한 소원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학생은 여성계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고, 남성협회라는 곳을 대표해서 매스컴을 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송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에서 여성 자원 입대자들에 대해 현역병 뿐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여성도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 복무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여성도 일정기간의 현역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 될지와 또 우리나라에 첫 여성 병장이 탄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