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가처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야권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임시국회의 개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야권이 제출한 소집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박주선·송호창·안철수 의원 등 14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8일부터 국회를 개의해서 30일간의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만 본회의 개최에는 재적의원(150명) 과반의 출석이 필요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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