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대전시,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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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사회적기업 15일까지 접수…이달 말 확정발표 예정

대전시는 올 하반기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나 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공모신청 전에 기업대표가 사이버교육(socialenterprise.or.kr)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기업(단체)가 소재한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오는 15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14개 안팎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응모한 기업(단체)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110만 7000원씩(1인당) 최대 7명의 인건비와 최대 3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사회적 목적 등 기본적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 기업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말 기준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107곳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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