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방해자 처벌 강화키로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김성연)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수행 중 정당한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4일 밝혔다.
4일 오전 0시 50분경 구급출동과 관련 불만사항을 항의하기 위해 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김 모(65)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주취자인 조 모(43)씨가 구급활동 중 병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갑자기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대전소방은 이번 사례를 정당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보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취자 등의 구급대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으로 처벌에 대한 인식변화를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구급활동의 존엄성과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례가 11여건(음주폭행 10, 정신질환 1)에 이르며, 이중 9건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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