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업무협약
여가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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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일 여가부와 법무부는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양 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이행과 상호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여가부에서는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양성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5개 통합지원센터(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 여가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는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 직무교육과정에 ‘가정폭력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해 가정폭력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두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어떤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황교안 정관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전문인력인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치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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