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무성·권영세·정문헌·남재준 등 고발 입장 밝혀
민주당, 김무성·권영세·정문헌·남재준 등 고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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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홈페이지

민주당은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열람·공개 논란과 관련해 김무성·권영세·정문헌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 그리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보름 동안 불법 열람 사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그 결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일요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상대로는 대화록 1차 열람 공개 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1차 고발한 바 있으며, 일요일에는 대통령기록물법·공공기록물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남재준 원장을 2차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김무성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법률적 검토 결과 김무성 의원의 열람․공개와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 고발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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