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호남·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가 총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가 64.1%(100건)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이 34.6%(5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이’ 12.8%(20건), ‘침수차량 미고지’ 1.3%(2건) 순이었다.
이밖에 ‘보증수리 미이행’(9.6%, 1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5.1%,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중 46.8%(73건)은 매물이 많은 수도권을 찾아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시간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다. 또 수리나 환급 등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중고자동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 △ 중고차 거래 시 기록부 및 보증서를 꼼꼼히 확인 △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조회(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재확인 △ 차량인수 후 자동차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상태 및 정비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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