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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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유씨의 여동생의 진술 그리고 2006년 당시 유씨의 독특한 출입국 행태 등을 볼 때 명백한 유죄"라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유씨의 변호인은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전혀없고 유씨 여동생이 자백을 한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며 "탈북자들의 진술과 유씨 여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씨에 대해 유죄로 볼 수 없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앞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진술을 뒤엎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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