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면회를 제한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1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10일 이후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면회는 이달 20일까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의 가족이 면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 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로 매일 오전 11시 전후에 검찰에 소환돼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회장은 검찰 청사로 나올 때도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에도 이 회장을 오전에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이 회장의 추가 횡령 또는 배임이나 탈세 혐의 등과 관련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된 임직원들도 매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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