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는 '감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다.
김씨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증거인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 발언을 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서두원의 시사초점')을 통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