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김종신 전 사장, '뇌물수수'혐의 도주우려 구속
한수원 김종신 전 사장, '뇌물수수'혐의 도주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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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김종신 전 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및 도주에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7일 원전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종신 전 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및 도주에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종신 전 사장은 원전 용수 처리업체인 H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냉각수 등 원전 용수 처리 설비를 공급·관리하는 H사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앞서 H사와 김 전 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H사 관계자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2일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한수원 사장으로는 최초로 연임에 성공하여 지난해 5월까지 만 5년 동안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H사 외에 또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원전 관련업체들이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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