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건설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아예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인근 농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난 2006년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통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두산건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의 조감도에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홍보를 했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없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인근의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도 두산건설은 소비자들이 이를 오해하도록 만들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 4년이 지난데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진주 시민이라서 해당지역을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해당 아파트입주자들은 "두산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배부한 홍보물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판단 했다" 며 "이는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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