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허위실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7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참여기술자에 대한 허위실적서류를 제출한 '벽산파워㈜(대표자 황영식)'에 대해 7월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업체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했다.
이번 조치로 '벽산파워'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7월9일까지 1년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벽산파워'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실시설계' 등의 설계용역에 입찰참가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부정행사, 해당 기술자의 설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
공단은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 절차의 공정성 준수를 위해 업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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