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 등을 이유로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날 이뤄진 브리핑에서 "남양유업 건의 과징금 산정은 밀어내기 등과 관련된 매출액의 2%로 이뤄졌다"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나 고위 임원의 법 위반 행위 관여 등이 가중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함에 따라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벌금도 물게 된다. 벌금 규모는 1억5000만원 내외일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 주문이 저조한 제품 등 26개 품목을 할당해 구입을 강제해왔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1849개 대리점에 떠넘긴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이들 임금의 평균 63%를 대리점에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전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 요청등을 검토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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