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1시간여 동안 성추행을 한 이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5일 낮 12시께 부산진구 당감치안센터 앞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고생 A(18)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양다리를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리로 치마를 비비며 밀어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A양이 부산역 정류장에서 내려 다른 버스로 환승하자 뒤따라 환승해 A양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만지는 등 45분간 성추행을 자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분석한뒤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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