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조치 부당하다”…한국일보 “수용하겠다”
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조치 부당하다”…한국일보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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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5일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한지 25일만에 기자들은 편집국 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법원이 한국일보 기자들의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선 안되며, 기자들이 기사 작성·송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일보사의 직장폐쇄 행위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국장에 대한 6월11일자 해고의 효력을 12월31일까지 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정당한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무효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일보 사측은 9일 오전 편집국을 개방키로 했다.

8일 밤 한국일보 비대위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사측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라며 "내일 오전 편집국을 개방한다고 합니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지난 달 15일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한지 25일만에 기자들은 다시 편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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