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재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재개
  • 박범용
  • 승인 2003.07.2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 질서 문란자는 조세범칙조사도 병행
그동안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유보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22일 약 17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중 대규모 사업자 또는 호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무기장(無記帳) 신고자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계산서 등 거래질서문란자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ㆍ사치ㆍ과소비관련 분야 및 향락산업 ▲사채업자 등 음성ㆍ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가 양성화한 병ㆍ의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