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밀어내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 주문이 저조한 제품 등 26개 품목을 할당해 구입을 강제해왔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전국 1849개 대리점(분유대리점 35개 제외)에 떠넘긴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이었다.
또한 남양유업은 2010년 9월부터 주문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고, 회사 주문담당자가 멋대로 주문량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장 설비상 최소생산량과 실제 제품회전량의 차이, 반품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회사 운영 방침, 시장수요 및 판매계획 대비 실제 판매량 차이 등을 제품 밀어내기 발생원인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 외에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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