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대전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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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등을 틈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6명의 민관 특별단속반을 꾸려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주변,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주·야간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폐수를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환경오염행위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등이다.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신고 및 상담을 위해 환경신문고(128번)가 마련돼 운영되는 만큼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며 “장마철을 노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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