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법정서는 정태수
또다시 법정서는 정태수
  • 민철
  • 승인 2005.09.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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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 교비 72억원 횡령 혐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도 영동대학의 교비를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대검중수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상가 임대 관리업체인 (주)보광특수산업을 통해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했다”며 “정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비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주)보광특수산업 감사 하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인 이씨와 영동대학 윤양소 학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하씨는 정씨의 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영동대 간호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장으로 임대한다는 허위계약을 맺고 영동대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7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조사결과 정씨는 72억원 중 27억여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 이를 현금화해 관리해왔고 이 돈으로 저택임대료로 4억 8000만원, 생활비 및 소송비로 10억원을 등 전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은마상가에 27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정씨는 채권단에 의해 경매가 임대가 불가능해지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경매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임대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 한보 비자금 사건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돼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장암 판정을 받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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