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국회의 '동행명령' 위헌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국회의 '동행명령'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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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동행명령'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한민국 국회와 한판 싸움을 통보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여 국회출석을 요구하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제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이 10일 오전 8시40분께 경남도청을 찾아 홍지사에게 동행명령서를 오후 4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홍준표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참석하여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출근하는 홍지사에게 기자들이 국회로부터 동행명령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죄인이냐"고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경남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사님은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 특보는 홍준표 지사의 국회 동행명령권에는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보의 위헌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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