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NLL 대화록' 열람 여야 합의사항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 'NLL 대화록' 열람 여야 합의사항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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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물의 내용을 열람.공개 등에 관한 건을 상정 시켰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물의 내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자료 분류를 마치는대로 여야 각 5인씩 총 10인이 회의록 등을 열람한다. 열람위원회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구성된다.

제출될 자료는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 중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자료로,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또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상임위 보고과정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발표한다.

열람작업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며 이외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운영위 보고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NLL 논란 종식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그걸 확실히 살펴봐야 논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며 "국민 분열을 막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들은 남북대화록 열람 및 공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두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대화록 내용의) ‘운영위원회 보고’라는 사실상 편법을 이용한 공개 논의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특권을 등에 엎고 회의록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열람을 한다고 해서 NLL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견은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여야 위원들은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감안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며 "금번 열람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저한 보안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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