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4대 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와 제 3의 기관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 외에 사이버 폭력죄에 대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방안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과 관계되어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모욕죄 역시 피해자가 고발할 의지가 없다면 수사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회손 등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형법의 개정에 의해서가 아닌, 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고발 의사가 없더라도 명예회손이나, 모욕, 성희롱, 스토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가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과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의 그늘을 지우려는 정부의 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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