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성기노출 카우치 맴버, 각각 2년, 1년 6월 구형
생방송 성기노출 카우치 맴버, 각각 2년, 1년 6월 구형
  • 정흥진
  • 승인 2005.09.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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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획된 노출이 인정되어 중형을 구형
1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음악캠프 무대에서 알몸 성기 노출을 한 인디밴드 카우치 맴버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의하면 카우치의 맴버 신 모(27)씨와 오 모(20)씨는 방송 전 이미 사전 모의를 통해 노출을 계획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특히 신씨는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씨보다 중한 2년의 구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신씨와 오씨는 MBC측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를 초례하게 될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었다고 밝히며, 사전에 미리 계획을 짜고 노출을 시도 한 것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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