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2 표, 6년 임기 사법수장 취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 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한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212, 반대 61, 기권 3, 무효 1표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명숙 위원장은 심사경과 보고를 통해 "이 후보자는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었다"면서 "자질과 능력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과 9일에는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 신임 대법원장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으로 참석했던 그의 전력을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이 신임 대법원장의 의지를 검증했다.
또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 일부는 국가보안법을 청문회의 주요 소재로 삼아 국보법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듣기도 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새롭게 사법부의 수장이 된 이 신임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향후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관련제도의 개정 혹은 보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임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인 이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 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 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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