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전국 50여명의 여중생이나 여고생들로부터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로 안모(25)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해서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더 야한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안씨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자신을 모델 에이전시 대표로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가족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몸매 확인'을 이유로 속옷 착용사진 등을 받았다.
안씨는 현재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이모(15)양 등 10대 여학생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속이고 접근해 속옷 착용사진과 알몸사진 등 1000여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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