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량을 보도방 사무실로 이용한 업주들 적발
승합차량을 보도방 사무실로 이용한 업주들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방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승합차, 승용차를 이용수단과 움직이는 사무실로 이용해 여성도우미를 유흥업소에 공급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16일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차량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여성도우미를 모집, 유흥업소 등에 도우미를 제공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보도방 업주 이모(23)씨 등 9명에 대해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가 납립해 유흥업소가 밀접한 유흥가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일제단속을 실시해 승합차를 이용한 무등록 보도방 업주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나이대의 여성도우미를 각 5~6명(50여명)을 모집해 미시·초 미씨·아가씨 항시대기 등 문구 등으로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유흥업소 등에 모두 3700여회 걸쳐 도우미를 승합차량 등을 이용, 유흥업소에서 원하는 도무미를 공급해 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