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킨 노현정 약식기소
검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킨 노현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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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家) 3세 정대선씨와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씨의 혼사가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검찰이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자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가 약식기소 했다.

15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노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2개월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시켜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노씨는 검찰의 부정 입학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자퇴시킨 뒤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의 자녀가 다닌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영어 학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씨도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수사에서 부정 입학을 시킨 것이 드러나 약식 기소 됐다.

당시 박 씨는 1~2달 가량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해당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전학시킨 혐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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