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는 사회적 암 이라고…"
"땅 투기는 사회적 암 이라고…"
  • 김부삼
  • 승인 2005.09.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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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땅 탈법 의혹 논란... 네티즌, '총리 부도덕성' 맹 비난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을 총지휘한 이해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때문에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올해 다시 언급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인명의로 된 대부도 땅(683평)이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문제의 땅을 투기 목적이 아닌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잡목이 무성한 땅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리 부부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토지를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총리 부도덕성 비난 "사퇴하라" 특히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15일 포털사이트의 관련기사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총리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참세상’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동산 투기 등 챙길 것 다 챙기는 사람이 한나라의 총리라니 말이 안 나온다”면서 “이참에 이 총리는 모든 것을 밝히고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이라고 부르며 8.31 부동산 대책을 총지휘한 이 총리가 자신은 부동산에 투기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척은 혼자 다하더니만 곧 자신이 부덕하다며 사죄 성명 내는 꼴을 또 지켜봐야 하는냐”고 개탄했다. ‘신규현’은 “그동안 바지에 똥뭍은 국무총리가 겨뭍은 국민들한테 협박과 공갈을 쳐왔다는 얘긴인데”라며 “일국의 총리로 수신제가를 어떻게 할지 국민들은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부동산 투기 안 한다. 언론, 흔들지 마라"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투기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부인명의 대부도 땅과 관련, 부동산정책을 흔드려는 일부 언론의 의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총리는 15일“자신은 투기같은 것을 안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건설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언론이 대부도에서 땅 투기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나는 아파트 청약통장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땅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91년 1억8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약 2억7000만원 정도 하는 서민아파트"라면서 "대부도 땅에 1년은 포도를 잘 심었는데 서리를 당해서 고구마 들깨 등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바꿨으며,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간 것을 언론에서 투기라고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 총리가 부동산 투기 교본을 제시한 것이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총리가 부동산 투기 교본을 제시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이 총리는 노무현 정권이 최대 과제라고 자처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인데 지금 스스로 부동산 투기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면서 “이 총리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이 총리가 대부도 땅을 구입 관리하는 방식은 가장 전형적인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며 “만일 이 총리가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앞으로 이 총리의 투기방식은 부동산 투기의 교범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총리 대부도 땅 강제처분 여부 11월말에나 결정" 한편 이해찬 총리 부인 명의 대부도 땅의 강제처분 여부는 안산시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11월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10-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며 "이 조사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강제처분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취득자가 농사를 실제로 지어야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지 취득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취득자 본인이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다른 단체를 통해 주말농장 사업을 벌이면 농지 소유가 허용된다. 농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이 2003년과 2004년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연초에 대부도 땅이 주말농장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농장 활용 여부는 안산시가 실태조사를 벌여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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