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압수수색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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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원17일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1억원대의 그림에서부터 각종  고가의 보석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사진/유용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체의 25%에도 못 미치는 533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 1672억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미납 추징금에 대해 자진 납부할 것을 독촉했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거부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국회는 지난달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 내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을 구성해서 7월17일 오전부터 12시간 동안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총 87명을 투입해서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사저 1곳을 압류하고, 장남 전재국씨 등 자녀들의 주거지 5곳과 회사 12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내외에게 재산 압류 처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사의 협조를 구했고 전 전 대통령은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외환·금융거래내역, 전산자료,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으며 도자기와 미술품 등도 함께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와 휴양지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BL에셋', 전재국·전재용·전효선·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손춘지(전경환씨의 부인)씨의 자택, 한국미술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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