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全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초안 작성
추징금 환수 전격 압수수색 단행, 질긴 ‘악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를 전방위 압수수색한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채 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채 총장은 1995년 11월30일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검찰은 다음달 21일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채 총장은 당시 전 전 대통령과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신문을 맡았다.
1996년 3월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공판.
채 총장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서슬 퍼런 기세로 추궁했다고 전해진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게 “(12·12군사반란이)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이지요?”라고 물었다. 전 전 대통령은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 계통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채 총장은 “국방부, 육본 등 정식 지휘계통의 지휘에 따라야 할 군부대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전 승인조차 없이 무력으로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도록 한 것은 결국 군사반란이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채 총장과 전 전 대통령 사이의 설전은 재판장이 ‘정식 지휘계통’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하겠다고 개입하면서 중단될 수 있었다.
1996년 5월6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7차 공판.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게 “광주에 공수여단을 추가 투입토록 황영시(육군참모차장)를 통해 이희성(계엄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이 있냐”고 추궁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병력 파견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본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채총장은 “5월18일 부상당한 시민 김경철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5월19일 새벽 3시경 후두부열상 등으로 광주시위 이후 최초로 사망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전 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라며 발뺌했다.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고문은 “반국가적, 반역사적 범행으로 국민과 역사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피고인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 처단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라고 기술했다.
반란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채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까지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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