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지법은 상속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친형에 흉기를 휘두른 최모(46)씨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형제간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최씨는 경남 양산시의 친형 집을 찾아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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