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 기초·차상위 해당자 약 4000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는 모두 6462명.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된 사건은 사천 비토리 사건 등 총 17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기초·차상위 한센인 피해자 약 4000명에게는 생존 시까지 정부가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생활지원신청을 원하면 매월 10일까지 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센인 피해자들은 1950년 인민군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방위대와 경찰, 대한청년단에 의해 집단으로 총살과 생매장을 당하기도 했으며, 1963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전염병 환자에 대해 격리수용 원칙이 폐지됐음에도 한센인들을 수용시설에 격리했다. 이 수용시설에서는 한센인에 대한 폭행과 감금, 심지어 강제 불임시술까지 자행됐다.
이 외에도 편견으로 인해 폭행, 살해를 당한 사례로 인한 피해자는 6462명이다. 이 가운데 175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