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도로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졸음쉽터도 확대
국토부, 모든 도로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졸음쉽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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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르면 2015년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간이휴게소) 수를 112개에서 220개로 확대한다.

18일 국토부는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과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지난해 기준)에서 1.6명으로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2015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국도 210개소를 3150억원을 들여 우선 개선하고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졸음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에는 졸음쉼터(간이쉼터)를 2017년까지 108개소(현재 112개소) 추가 설치한다.

보행사고·정면충돌사고 예방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하고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도록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삼진아웃제 실시, 워킹스쿨버스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차량 안전기준도 더욱 촘촘해진다.

또한 사고 발생시 차량 위치와 피해 상황 등 교통사고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시스템'을 2015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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