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일삼고 최고 201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57)씨 등 17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불법채권채추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13명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평균 615%, 최고 2015%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급전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의 보증인 B씨를 불러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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