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 2개를 가게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하던 남성이 구속되었다.
관행상 벌금에 처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였지만 A씨는 최근 3년 동안 집행유예 1회에 벌금 1회의 폭력전과가 있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것이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여 수사하는 제도다.
3년 동안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인 사람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4차례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한 달동안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2만9600명 중 1778명(6%)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사범 삼진아웃 제도로 작은 폭력이 살인이나 성폭력 등 큰 폭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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