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8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승용차요일제란 참여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모든 공직자의 차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으며,
일반시민은 승용차요일제나 끝번호자리제를 함께 적용한다.
승용차요일제를 등록한 시민은 해당 요일에 입장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은 시민은 전처럼 차량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를 활용해 해당일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남산1,3호터널 통행료 50%, 자동차정비공임과 세차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요일제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참여자는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해 운행한다. 단, 장애인 소유차량을 비롯한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되는 예외대상이다.
오세원 교통정책과장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부천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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