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확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가 국민 건강과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LMO의 수입 및 생산과 연구개발, 유통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LMO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우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하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나, 제초제저항성 작물, 환경정화용 미생물, 수퍼미꾸라지 등을 일컫는다. 국제적으로 LMO는 인류를 기아와 환경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므로 일반 생물체(농산물)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상태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출연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 어느 부문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은 물론이고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어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고, 수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콩, 2004년 기준, 364백만불어치, 약 1백만톤)이 수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시하거나 식용 수입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생산에도 종래에는 자율적 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가 도입되며,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심사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연구시설의 설치도 종래에는 자율적 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연구시설 위해도의 경중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은 사저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연구시설설치 허가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국내에 유통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에 이어 동 법의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농림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수입제도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국제적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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