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직원에 6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계열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방해한 혐으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직원에게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하도급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전자에게 2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속직원 김모 부장과 이모과장은 지난해 11월 삼성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세메스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등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에 대비해 사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세메스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견적가와 발주가를 일치시키는 등으로 단가합의서를 수정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단가품의서상의 단가인하사유가 될만한 일부 내용을 수정액(화이트)으로 삭제했다.
아울러 단가조정에 의한 발주취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발주서 변경사유란에 `단가재조정`을 `단가입력 오류`라고 수정기재하는 등 세메스의 하도급실태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세메스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유도하는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8건의 조사방행행위 중 삼성계열사와 관련된 것이 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건이외에 지난 1998년 삼성자동차 및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2001년 삼성카드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거부행위, 2005년 삼성토탈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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