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생활주소를 종전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영덕군은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법정주소로 일제고시 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등 공적장부 201종과 읍면, 교육청, 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는 등 전면적인 시행 준비 나섰다.
도로명주소는 도시 등 취락지의 모든 도로 이름을 먼저 정하고 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지도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문화 시대로 진화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이 접하는 도로명주소는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소로 인식돼 공공기관에 비해 일반인들의 도로명주소 사용빈도는 현저하게 낮다.
이에 따라 군은 올 한해를 도로명주소의 정착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한해로 보고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각종 행사 운영 시 홍보부스운영,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홍보포스터 부착, 영덕군내 아파트 출입문 및 승강기 입구에 도로명홍보 스티커 부착, 주민대상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으로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겠지만 완전 정착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