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보장받아야 할 대상자는 따로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본인 또는 가족이 현금 주식 등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대상자가 1009명이나 되었으며, 5000~1억원 이하가 1062명, 3500~5000만 원 이하도 169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234명은 본인 이름으로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에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적 생계유지조차 하기 힘든 대상자들과는 다르게 이처럼 보유자산이 기준초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조회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보장중지나 급여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자로 드러난 경우에는 보장비를 회수하는가하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더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로보상금을 받은 일본위안부 등 취약계층이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탈락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면 차상위의료급여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더했다.
한편, 지난해와 2003년 재산조사 결과 기초생활 지원이 중지되거나 보장급여가 조정된 대상자는 각각 4만 1000명과 5만 7600명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비를 부정으로 타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관리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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