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 인허가 신청 등 부당한 행정지시에 불황까지 겹쳐 피곤 누적...

박근혜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정보고회 등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완화시키라는 지시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업고 다녀도 시원찮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수시는 입주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불필요한 인, 허가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공단과 업체 그리고 여수시청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단지 지정 및 개발 후 관리·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구조고도화와 재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도 나뉘어져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비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 후 관리·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중화 되어있는 실정이고 입주업체들의 원료 수송관이나 이를 받쳐주는 파이프 랙. 그리고 인, 허가 등에서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과 중복된 인허가로 인하여 주변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주업체나 건설회사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년 2월에 취임한 박근혜대통령의 행정 간소화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과 상반된 다중화 된 행정으로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로인해 챙겨야 할 서류만도 굉장한 분량인지라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중, 삼중 부담을 하게 되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업산업단지가 해결해야 할 것은 산 넘어 산으로, 여수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령해석에 따른 시시비비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지난해 2012년 10월 16일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는데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법령에 대한 것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상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인허가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 10월 29일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계획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할 목적이므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 입주업체가 원료수급 등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배관 및 파이프 랙은 산업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 했다.
또한 인허가의 경우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같은 법 제10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수시처럼 입주업체들에게 행정조치를 운운하고 설치한 구축물을 원상 복귀하라고 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 구축한 파이프 랙을 철거하게 한 지역은 한곳도 없으며 하나의 업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는 담당공무원까지 지정한 후 배치하여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여수시는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업체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공사의 인·허가상의 중복된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성이 완료되어 입주업체가 공장가동을 위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수국가산업단지내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 기업들의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서 이현수 호남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토론한 바 있는데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말로만 그치는 겉치레식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현수본부장은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업체의 한 대표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대기업에 눌려 힘들다면서 국가산업단지 내 시설물인 도로나 파이프 랙 등 공유시설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는 설치비, 임대료, 지분매각 등 기준을 설정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 누구라도 파이프 랙 등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곽 파이프 랙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는 시설물이므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족한 파이프랙을 건설한 다음 일괄 관리하여 특정업체가 독점 사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서 입주업체간 파이프 랙 이용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심각하게 부족한 공업용지에 대해서도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특히 미착공 상태의 부지를 유예기간 없이 회수해 제조업 위주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야 가뜩이나 건설경기 불황에 움츠리고 있는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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