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자들에게도 공문 발송 및 권고
최근 P2P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통부는 최근 P2P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보호조치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발표하였다.
P2P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PC)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PC에 P2P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공유폴더’로 지정된 폴더안의 모든 파일은 다른 이용자가 검색을 통하여 열람 및 저장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실수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해 버릴 경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특히 가정이나 PC방, 회사 등에서처럼 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이처럼 P2P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노출은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되어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공개·노출과 성격이 달라 다른 방향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검색엔진 등을 통해 검색되어지는 노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민등록번호 노출 검색 S/W를 개발·이용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한 일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노출 개인정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P2P의 경우 개인정보를 공유한 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공개되어진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다. 또한, P2P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공유한 이용자나 파일공유를 매개한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는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P2P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발적 주의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P2P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보호조치를 및 P2P 서비스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수칙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주요 P2P 사업자에게는 이미 공문을 발송하여 P2P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